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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답변 2012-04-18 09:45:05
성명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서해도시가스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1호에 나와있는 가스사용시설 제외대상인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공사 전 당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공급팀(041-350-7755)으로 연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해도시가스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