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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단 가스배관 매설 건 2013-09-24 23:39:36
성명 박명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진시 원당동1241번지에 단독주책 신축공사를 위해 9/26(수요일)에 터파기 공사를 실시 예정인 건축주입니다.
3. 원당동1241번지 옆건물 도시가스배관이 신축예정토지에 토지주의 사용승인도 받지않고 매설되어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4. 귀사와 시공업체의 업무잘못으로 인하여 착공지연 및 추가토목공사비용이 발생됨을 귀사안전팀장외1(이름도 안알려줌)명과 상담했으나 귀사의 책임은 전혀 없고 시공업체의 정확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 가스안정공사(1644-0001)에 굴착신공(17시경)했으며 허가받으면 굴차하라 통보받았습니다. 규정대로 실시예정입니다.
6. 무단 가스배관 설치로 인해 발생될 공사지연과 추가비용문제에대해 귀사와 시공업체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