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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이란
  • 시설분담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합니다.

  •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09.03.10)

일반시설분담금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 적용단가: 26,458원/㎥/hr

  • 가스사용자 부담금액(VAT별도): 적용단가 ⅹ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납부대상 적용단가
부가세제외 부가세포함
40등급 이하

2.5등급

66,145원 72,759원

4등급

105,832원 116,415원

6등급

158,748원 174,622원

10등급

264,580원 291,038원

16등급

423,328원 465,660원

25등급

661,450원 727,595원

40등급

1,058,320원 1,164,152원
40등급 초과

시간당 유량

유량㎥/h x26,458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 납부대상 :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9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이외 사용자 가스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으로 환산 적용)

  •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ⅹ 총배관연장거리 ⅹ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 : 344,469원/m, 적용률: 56%,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20.77원/㎥ ⅹ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938㎥) ⅹ 내용연수(20년) ⅹ가스사용 세대
※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적용단가 ⅹ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적용단가 : 103,250원/㎥/hr
  •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ⅹ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 사용월수) /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ⅹ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 적용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