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합니다.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09.03.10)
적용단가: 26,458원/㎥/hr
가스사용자 부담금액(VAT별도): 적용단가 ⅹ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 납부대상 | 적용단가 | |
---|---|---|---|
부가세제외 | 부가세포함 | ||
40등급 이하 | 2.5등급 |
66,145원 | 72,759원 |
4등급 |
105,832원 | 116,415원 | |
6등급 |
158,748원 | 174,622원 | |
10등급 |
264,580원 | 291,038원 | |
16등급 |
423,328원 | 465,660원 | |
25등급 |
661,450원 | 727,595원 | |
40등급 |
1,058,320원 | 1,164,152원 | |
40등급 초과 | 시간당 유량 |
유량㎥/h x26,458원 |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납부대상 :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9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이외 사용자 가스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으로 환산 적용)
{(표준투자비 ⅹ 총배관연장거리 ⅹ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 : 344,469원/m, 적용률: 56%,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20.77원/㎥ ⅹ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938㎥) ⅹ 내용연수(20년) ⅹ가스사용 세대
※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적용단가 ⅹ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 적용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