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계량기 교체비 안내입니다.
계량에 관한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특수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가스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는 매월 가스요금청구서에 별도 계상된 [별표5]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 야 하며, 회사는 검정유효기간 도래 시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의 검정교체 시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여 [별표5]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매월 회사에 납부한 경우 회사는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합니다. (2017.3.15.개정)
※ 검정유효기간 : 5년(10등급 이하)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검정) 및 별표 13 中
(단위:원/VAT 포함)
등급/종류 | 2.5등급 | 4등급 | 6등급 | 10등급 | 16등급 | 25등급 | 40등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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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량기 | 일반(비특정) 가스사용시설 | 280 | 290 | 320 | 600 | 4,870 | 5,040 | 7,020 | G25 초과 별도신청 |
특정가스사용시설 | 280 | 290 | 320 | 1,100 | 4,870 | 5,040 | 7,020 | ||
특수계량기 | 원격아날로그계량기 | 620 | 640 | 690 | 1,100 | - | - | - | |
디지털계량기 | 870 | 890 | 1,050 | - | - | - | - | ||
누출점검용계량기 | 1,060 | 1,100 | 1,160 | - | - | - | - |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 1,420 | 1,420 | 1,500 | - | - | - | - |
등급/종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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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등급 | Qmax2.5 ㎥/h |
4등급 | Qmax4.0 ㎥/h |
6등급 | Qmax6.0 ㎥/h |
도시가스 계량기에 부착된 정보 확인을 통해 계량기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