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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교체비용

계량기 교체비 청구안내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계량기 교체비 안내입니다.

개정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가스계량기) 5항 관련

계량에 관한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특수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가스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는 매월 가스요금청구서에 별도 계상된 [별표5]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 야 하며, 회사는 검정유효기간 도래 시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의 검정교체 시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여 [별표5]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매월 회사에 납부한 경우 회사는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합니다. (2017.3.15.개정)

※ 검정유효기간 : 5년(10등급 이하)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검정) 및 별표 13 中

개정내용

(단위:원/VAT 포함)

청구금액안내 테이블
등급/종류 2.5등급 4등급 6등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비고
일반계량기 일반(비특정) 가스사용시설 280 290 320 600 4,870 5,040 7,020 G25 초과 별도신청
특정가스사용시설 280 290 320 1,100 4,870 5,040 7,020
특수계량기 원격아날로그계량기 620 640 690 1,100 - - -
디지털계량기 870 890 1,050 - - - -
누출점검용계량기 1,060 1,100 1,160 - - -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1,420 1,420 1,500 - - - -
  • 상기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특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가장 유사한 종류의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적용합니다.
    “일반계량기 교체비용”은 주택용(중앙난방용 제외) 이외의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 “특정가스사용시설 교체비용”을 그 외 시설에는 “일반(비특정)가스사용시설 교체비용”을 적용합니다.
    단, 일반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적용합니다.
  • “일반계량기 교체비용”에는 온압보정장치 교체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된 가스사용자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온압보정 장치 교체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특수계량기 설치세대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에서 “일반(비특정)가스사용시설 교체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계량기 등급확인
계량기 등급확인 테이블
등급/종류 구분
2.5등급 Qmax2.5 ㎥/h
4등급 Qmax4.0 ㎥/h
6등급 Qmax6.0 ㎥/h

도시가스 계량기에 부착된 정보 확인을 통해 계량기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