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로 밀어 진행과정을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36조 3항 11호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자율안전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대상 고객 중 고객 자율점검 동의 고객에 한하여 「고객 자율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자율안전점검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율 점검표의 항목을 점검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완료 후에는 자율점검표에 점검 항목 및 점검자 확인란, 필수 확인사항 등을 기입하시어 이메일(gascheck@shesvc.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항목 미기재 시, 점검으로 미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 안전점검표 다운로드 → 점검 후 점검표 작성 → 기한 내 e-mail 제출 → 정상접수분에 한하여 별도 연락
※ 주요사항 : 자율안전점검은 연속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이후의 정기점검은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